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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랑새155
헌신하는사랑새15523.02.20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도 1월3일에 입사하신 분이 23년도 1월31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

22년도에 연차 15.5 개 사용 하셨고

23년도에 1개 사용 하셨습니다.

남은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년도에 - 난것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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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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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6.5일을 사용한 때는 나머지 9.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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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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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2.01.03. ~ 2023.01.02. : 11개

    2023.01.02. ~ : 15개

    사용하고 남은 연차(26개 - 16.5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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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도 1월 3일에 입사하신분이 23년도 1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셨다면, 총 연차유급휴가가 26일 발생하였으므로, 16.5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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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5.9일=26일로 둘다 같습니다. 남은 연차는 9.5개이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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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 + 개근 전제로 할 때,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16.5개를 사용하였다면 9.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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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도 1월3일에 입사하신 분이 23년도 1월31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

    22년도에 연차 15.5 개 사용 하셨고

    23년도에 1개 사용 하셨습니다.

    남은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년도에 - 난것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휴가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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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분이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5.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0.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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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16.5개 연차 사용했으므로

    잔여 연차는 9.5개로 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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