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도 1월3일에 입사하신 분이 23년도 1월31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
22년도에 연차 15.5 개 사용 하셨고
23년도에 1개 사용 하셨습니다.
남은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년도에 - 난것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6.5일을 사용한 때는 나머지 9.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2.01.03. ~ 2023.01.02. : 11개
2023.01.02. ~ : 15개
사용하고 남은 연차(26개 - 16.5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도 1월 3일에 입사하신분이 23년도 1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셨다면, 총 연차유급휴가가 26일 발생하였으므로, 16.5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5.9일=26일로 둘다 같습니다. 남은 연차는 9.5개이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 + 개근 전제로 할 때,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16.5개를 사용하였다면 9.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도 1월3일에 입사하신 분이 23년도 1월31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
22년도에 연차 15.5 개 사용 하셨고
23년도에 1개 사용 하셨습니다.
남은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년도에 - 난것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휴가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분이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5.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0.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16.5개 연차 사용했으므로
잔여 연차는 9.5개로 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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