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2.01.03. ~ 2023.01.02. : 11개
2023.01.02. ~ : 15개
사용하고 남은 연차(26개 - 16.5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