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1월3일에 입사하신 분이 23년도 1월31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
22년도에 연차 15.5 개 사용 하셨고
23년도에 1개 사용 하셨습니다.
남은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년도에 - 난것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