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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4대 보험 들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보험료가 모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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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직장상사가 화풀이 전화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단순 실수를 이유로 업무시간 아닌 늦은시간에 전화해서 화풀이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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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이해가 잘안되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3/20이 야간근무3/21이 휴일3/22이 저녁근무라면3/20 밤 10시에 시작한 근무는날을 새서 3/21 아침 8시에 끝납니다.그럼 퇴근하셔서 집에서 잠을 보충하시겠죠그럼 3/21 오후쯤 일어나셔서 그날 쉬면서 보내시고그 다음 날 3/22 저녁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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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근무시 보상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만약 주 5일 근무자로 일요일이 근무일도 아닌데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3시간 근무하므로, 1.5배 하여 4.5시간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일요일도 포함일 수 있습니다.(이때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주 근무시간은 7시간 * 5일 + 3시간 = 38시간)이 경우엔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없습니다.2. 앞서 3시간 근무하면, 4.5시간치 수당인데, 7시간 휴무로 대체하고 그를 유급처리로 급여 다 지급한다면사실 법에 비추어보어 그다지 나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5시간치만 해줘도 되는데 7시간을 쉬게 해주니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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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입사 2년차라면, 만 2년이 아닌 이상 연차는 15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마다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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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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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전 3개월 급여를 이전 3개월 일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숫자라는게 분자는 커질수록, 분모는 작아질수록 커지는데급여를 늘릴 수는 없으니, 일수가 적은 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수가 적은 달이 2월이니 2월을 포함하는게 좋은데12월(31일), 1월(31일), 2월(28일), 3월(31일), 4월(30일) 이므로5월 중에 나가시는게 총 89일로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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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익월에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만 1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연간 출근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분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다만, 회사는 사용촉진 조치를 통해회사의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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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비과세 매달 사용액만큼만 다르게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용한 금액만큼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사용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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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있는.식당이.많은 이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러 요인이 있는 듯 합니다.애초에 오후 3~5시는 손님이 안 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직원들도 쉬어야 하고, 법상 휴게시간도 보장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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