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회사 매각 시 조합과 성실히 합의하여 매각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별도 법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회사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청구 가능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 또는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대표가 반드시 매각 대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하여도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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