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임신하면 육아휴직 연장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임신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연장신청가능하나요?
예)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육아휴직 1년 사용)
2023년 3월 임신하여 2023년 12월 출산예정이라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임신을 하는 경우
휴직 도중에 복직 > 출산휴가 > 휴가복귀 > 잔여휴직 재개 > 이후 복직 > 2차 육아휴직 개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규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기간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두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새롭게 사용하시되, 출산일에 따라서 그 시작시점이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과 단절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 자녀분에 대해 1년을 사용하시고 만료된 후 현재
임신상태이므로 회사에 추가적인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육아휴직 만료일
이전 30일전에는 회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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