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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242
철저한콩중이24223.02.16

육아휴직 기간에 임신하면 육아휴직 연장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임신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연장신청가능하나요?

예)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육아휴직 1년 사용)

2023년 3월 임신하여 2023년 12월 출산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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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임신을 하는 경우

    휴직 도중에 복직 > 출산휴가 > 휴가복귀 > 잔여휴직 재개 > 이후 복직 > 2차 육아휴직 개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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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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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규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기간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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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두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새롭게 사용하시되, 출산일에 따라서 그 시작시점이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과 단절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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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 자녀분에 대해 1년을 사용하시고 만료된 후 현재

    임신상태이므로 회사에 추가적인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육아휴직 만료일

    이전 30일전에는 회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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