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지급된 세전금액에 대한 정보 없이 퇴직금 산정은 어렵습니다.다만 입사일이 달리 기재된 것은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0
0
직장인 연차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출근률을 바탕으로 통상 15개씩 부여되며 근속기간의 장단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 됩니다.14년차시면 아마 21-22개 정도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연차를 1월에 전직원 일괄 부여한다면 수당은 통상 1월에 지급됩니다.회사마다 연봉에 연차수당을 넣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연봉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0
0
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씩,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했다면 시간제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1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30일 분인데, 1년 1개월을 했다면 1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 1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한 연수만큼 계산하시면 되고실제 지급 시에는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0
0
정년퇴임 날짜 11월30일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0년 11개월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연차는15, 15, 16, 16, 17, 17, 18, 18, 19, 19개 발생하게 됩니다.총 170개 연차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일수 및 보상일수를 모두 빼시면 최종적으로 사용 가능 또는 보상 연차가 남게 됩니다.사용 및 보상 연차일수 데이터가 없다면, 산정이 어렵게 됩니다.회사에 따로 요청하셔서 받으셔서 그 자료를 올려주시는 것이 보다 답변드리기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0
0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의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이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위 요건만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0
0
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한 회사라면,만 1년이 되기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일 만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운영 등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입사일 기준으로 운영 시에는 위와 같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0
0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부당하게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인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0
0
0
휴일근로수당 개인사업장은 지급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혀 사실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은 법인 사업장, 개인 사업장을 가리지 않습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인턴(일부) 모두 적용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실 수 있으니 회사에서 지급 안 할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0
0
정년퇴직시 연차발생하는 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는데, 마지막 해에는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0
0
이직한 회사 들어갔는데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8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따라 비례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연차가 연간 15개 발생한다면, 7/1 입사로 6개월 근무하셨으므로15일 * 6개월 / 12개월 = 7.5개인데, 반올림해서 8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매달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0
0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