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 팀에서 노동법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휴가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의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의 위반의 신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보다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우선을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나
그에 대해 별도 부여하지 않고 법상 보호되는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