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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너구리31
회사 인사 팀에서 노동법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휴가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의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의 위반의 신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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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보다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우선을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나
그에 대해 별도 부여하지 않고 법상 보호되는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