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도 보너스 퇴직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보너스와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입니다. 여기에 보너스, 각종 연장 및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된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1)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2)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3)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냐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보너스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항목은 최저임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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