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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주휴수당을 주면 작년 최저임금을 줘도 괜찮나요?

1월에 일한 월급을 주휴수당을 쳐서 주게되면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불법이 아닌 것 같다며,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되나요?

월급 아니고 시급(알바)인데 4대보험은 안들어주시고, 소득세 내야하는거죠?

소득공제도 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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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2.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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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에 일한 월급을 주휴수당을 쳐서 주게되면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불법이 아닌 것 같다며,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되나요?

    월급 아니고 시급(알바)인데 4대보험은 안들어주시고, 소득세 내야하는거죠?

    소득공제도 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23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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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작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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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9,62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주는 경우에도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2022년 최저임금을 2023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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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금년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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