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에 일한 월급을 주휴수당을 쳐서 주게되면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불법이 아닌 것 같다며,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되나요?
월급 아니고 시급(알바)인데 4대보험은 안들어주시고, 소득세 내야하는거죠?
소득공제도 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23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