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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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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주휴수당을 주면 작년 최저임금을 줘도 괜찮나요?

1월에 일한 월급을 주휴수당을 쳐서 주게되면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불법이 아닌 것 같다며,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되나요?

월급 아니고 시급(알바)인데 4대보험은 안들어주시고, 소득세 내야하는거죠?

소득공제도 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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