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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8일 입사, 23년 2월 17일 권고사직 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전 18개월동안 마지막 근무한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근무한 회사까지 합산해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자진퇴사만 아니라면 위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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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매 월급 8%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 1년 근속에 대해 1개월 분 월급으로 산정되므로1/12 = 8%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 세무 상담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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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처리와 퇴직금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03.07 ~ 2023.02.28 근무하는 경우연차는 총 11개 발생하게 되므로 3개만 사용하고 퇴사 시에는 잔여 연차 8개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2023.03.08 계약만료 퇴사한다면퇴직금은 발생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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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미사용 분은 정산 못 한다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정산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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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야근수당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연장근로수당이든밤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까지 야간 시간대에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이든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하게 됩니다.법에 정해져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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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9만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제외 8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시간 등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불가합니다.다만, 그렇더라도 8일 근무하고 9만원은 하루 1-2시간 근무가 아닌 이상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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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1개월 4대보험 11개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기간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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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시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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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근무일 근무시간휴일 휴가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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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해고통보, 해고수당/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3개월 근무하셨으니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된다면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이니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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