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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안좋아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제가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그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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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병휴직기간 1개월 기간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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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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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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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직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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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하여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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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또는 업무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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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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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안에 근로자 개인적인 귀책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8호 사유에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이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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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병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에세 너무 불리해지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전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킨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에서는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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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과 그 기간중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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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중 질병휴직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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