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14시 반으로 써있어서 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알바는 달마다 새로운 시간표가 나와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하는데 작년 5월 부터 지금까지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습니다. 알바 인원 수 부족으로 1, 2개월은 괜찮다만 6개월 동안 15시간~20시간 정도의 일을 했어요...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요구를 못 하는걸까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