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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날다람쥐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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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저는 근로계약서에 14시 반으로 써있어서 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알바는 달마다 새로운 시간표가 나와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하는데 작년 5월 부터 지금까지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습니다. 알바 인원 수 부족으로 1, 2개월은 괜찮다만 6개월 동안 15시간~20시간 정도의 일을 했어요...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요구를 못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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