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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다람쥐281
즐거운날다람쥐28123.02.06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저는 근로계약서에 14시 반으로 써있어서 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알바는 달마다 새로운 시간표가 나와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하는데 작년 5월 부터 지금까지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습니다. 알바 인원 수 부족으로 1, 2개월은 괜찮다만 6개월 동안 15시간~20시간 정도의 일을 했어요...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요구를 못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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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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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장기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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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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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 스케쥴 표에 의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주휴수당 지급 회피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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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계속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형식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뿐 그 실질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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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14시 반으로 써있어서 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알바는 달마다 새로운 시간표가 나와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하는데 작년 5월 부터 지금까지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습니다. 알바 인원 수 부족으로 1, 2개월은 괜찮다만 6개월 동안 15시간~20시간 정도의 일을 했어요...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요구를 못 하는걸까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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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인 경우에만 1주 15시간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초과 근로의 경우에는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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