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 2023.02.06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 2/6 당일 오후 9시경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을 안내받았는데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수습기간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정리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퇴사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결정권자(대표)의 대리인인 차장님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이며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한 바 있고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3개월 근무하셨으니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된다면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이니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