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귀한하늘소238
귀한하늘소23823.02.06

3개월 수습기간 해고통보, 해고수당/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2022.11.07 - 2023.02.06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 2/6 당일 오후 9시경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을 안내받았는데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수습기간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정리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퇴사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결정권자(대표)의 대리인인 차장님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이며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한 바 있고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3개월 근무하셨으니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된다면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이니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