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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어요 월급에서 작년에 마이너스 연차라고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 재직 중일 때에는 회사에 편의상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다가직원이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게 됩니다.따라서 그 부분에서 연차 초과사용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연차 사용일수, 입사일, 퇴사일 등을 알아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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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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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28까지 적혀 있고그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계약만료로 보입니다.사직서를 쓰셨다는게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혹시 거기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쓰셨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해보입니다.그러나 2/28 이전에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퇴사 작성하셨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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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남자직원 급여를 얼마 측정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적정 임금에 대해서는 노무사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소 임금액에 대해서 산정드리자면월 6일 휴무한다면, 최대 월 25일 근무를 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하루 9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초과 근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최소 2,749,396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최소 2,501,200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월에 공휴일 근로 발생 시에는 추가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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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매 1개월 개근 시에 1개씩1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간 15개를 부여합니다.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됩니다.(단, 1년 근속 이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후 수당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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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 외 휴일이나 토,일요일 근무 시 월급은 어떻게 측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는 전제 하에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급여항목이 어떻게 구성된지 알 수 없지만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으로 나누어서 나온 시급에 1.5를 곱해서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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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자인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 입사하는 경우, 만 1년을 근무하게 되는 날은 2023년 3월 1일입니다.(3월 1일 근무 전제)따라서 4월 1일 아닌 3월 1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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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상시근로자5인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에 속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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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우리에겐 정리해고로 익숙한 해고 방식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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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잔무처리를 위해 퇴직 후 출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결국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데1/31이 아닌 2/1이 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도11/1 ~1/31 이 아닌11/2 ~ 2/1이 될 것이므로 급여도 결국 다시 작게나마 다시 계산하는 일이 생깁니다.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작은 단위의 변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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