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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 16시간씩 일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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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모든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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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며 게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ㄷ나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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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 16시간씩 일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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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주 이상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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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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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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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년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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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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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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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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