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 16시간씩 일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