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15일에 비례해서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부여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보았을 때에 1년을 근속하지 않았다면, 결국 7.5개 부여한 것도 다시 회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만 7개월 근무했다면 6개 발생이 맞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만 1개월 근무 시에는 연차가 1개 발생하는데
이건 익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만 7개월 근무 시 마지막 7번째 연차는 만 7개월 1일째에 발생하기 때문에
만 7개월만 근무하면 6개월째에 발생한 6번째 연차가 마지막이 되어 총 연차 6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