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1년 미만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Case1) 2022년 7월 1일 입사 → 2023년 1월 31일 퇴사 (근속기간 7개월)
연차 발생일수가 며칠일까요?
1. 7일 (1달 만근에 따른) + 7.5일 (비례발생) = 14.5일
2. 7일 (1달 만근에 따른)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례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Case2) 2022년 2월 1일 입사 → 2022년 8월 31일 퇴사 (근속기간 7개월)
연차 발생일수가 7일인데요, 동일한 근속기간임에도 사례1과 차이가 발생이 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ase1)
6일(1개월 개근시 1일씩)+7.5일(비례 발생)
(Case2)
6일(1개월 개근시 1일씩)
(Case1)의 경우에는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로 인해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1.에 퇴사 시 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청구 불가). 비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해당 기간 중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15일에 비례해서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부여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보았을 때에 1년을 근속하지 않았다면, 결국 7.5개 부여한 것도 다시 회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만 7개월 근무했다면 6개 발생이 맞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만 1개월 근무 시에는 연차가 1개 발생하는데
이건 익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만 7개월 근무 시 마지막 7번째 연차는 만 7개월 1일째에 발생하기 때문에
만 7개월만 근무하면 6개월째에 발생한 6번째 연차가 마지막이 되어 총 연차 6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14.5일이 맞습니다.
2월 1일 입사 8월 31일 퇴사는 5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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