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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발구지168
어린발구지16823.02.01

근속기간 1년 미만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Case1) 2022년 7월 1일 입사 → 2023년 1월 31일 퇴사 (근속기간 7개월)

연차 발생일수가 며칠일까요?

1. 7일 (1달 만근에 따른) + 7.5일 (비례발생) = 14.5일

2. 7일 (1달 만근에 따른)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례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Case2) 2022년 2월 1일 입사 → 2022년 8월 31일 퇴사 (근속기간 7개월)

연차 발생일수가 7일인데요, 동일한 근속기간임에도 사례1과 차이가 발생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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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ase1)

    6일(1개월 개근시 1일씩)+7.5일(비례 발생)

    (Case2)

    6일(1개월 개근시 1일씩)

    (Case1)의 경우에는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로 인해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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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1.에 퇴사 시 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청구 불가). 비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해당 기간 중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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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15일에 비례해서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부여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보았을 때에 1년을 근속하지 않았다면, 결국 7.5개 부여한 것도 다시 회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만 7개월 근무했다면 6개 발생이 맞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만 1개월 근무 시에는 연차가 1개 발생하는데

    이건 익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만 7개월 근무 시 마지막 7번째 연차는 만 7개월 1일째에 발생하기 때문에

    만 7개월만 근무하면 6개월째에 발생한 6번째 연차가 마지막이 되어 총 연차 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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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14.5일이 맞습니다.

    2월 1일 입사 8월 31일 퇴사는 5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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