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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발구지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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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근속기간 1년 미만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Case1) 2022년 7월 1일 입사 → 2023년 1월 31일 퇴사 (근속기간 7개월)

연차 발생일수가 며칠일까요?

1. 7일 (1달 만근에 따른) + 7.5일 (비례발생) = 14.5일

2. 7일 (1달 만근에 따른)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례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Case2) 2022년 2월 1일 입사 → 2022년 8월 31일 퇴사 (근속기간 7개월)

연차 발생일수가 7일인데요, 동일한 근속기간임에도 사례1과 차이가 발생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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