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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솔개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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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시간 근무시 유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회사 내에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9시 출근 5시 30분 퇴근으로 7.5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번 설 연휴 유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데

7.5시간으로 챙겨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설 연휴 유휴수당은

"토, 일, 월, 화"에서 월, 화만 지급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휴수당이 주휴수당 아닌 유급휴일수당을 말씀하신다면

      근무일인데 실제 유급공휴일로 보장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 화로 원래 근무시간인 7.5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소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유급휴일에도 7.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토,일이 원래 휴일이면 월,화만 유급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은 주휴수당, 월,화요일은 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일요일에는 하나의 휴일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7.5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7.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