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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한큰고래223
나이스한큰고래223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3년차 소규모 기업(사장님 포함 10명이하) 재직중입니다.

처음 입사 1년차 때 사장님께서 따로 규정 없이 연차 15개라고 안내해주시면서 연차 소진도 빨리하라고 하셔서 연차 소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3년차 때 되서 갑자기 입사 1년차 때 월마다 발생 연차라 총 11개를 썼어야하는데 15개 쓰게 했으니

갑자기 이번년도는 입사 1년차 때 추가로 사용했던 연차갯수 4개를 제외하고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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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입니다.

      첫해에 15개를 부여했으면 4개를 추가로 준 것이니 차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4일을 추가로 부여한 것은 유효하므로 이를 이유로 4일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3년차라고 하시면 결국 2018년도 이후에는 입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일 때에는 11개, 1년 됐을 때 15개(앞선 11개와 별개), 만 2년에 15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첫 11일 때에 15개를 부여받으셨다면 법정 기준보다 더 받으신건 맞지만

      회사의 착오에 의해 잘못 부여한 것을 지금에 와서 임의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해서 차감하는 경우는 있으나

      3년이 지나 지금에 와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