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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모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 1.5배로 받을 수 있고2)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휴무하였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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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꼼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매월 근무하는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매해년도 최저시급 이상이면 되긴 하지만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매월 근무일을 마음대로 줄여 휴무시키는 것은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절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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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신입이든 경력이든 어떤 기업체에 입사하고나서 만 1년이 되기 까지는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만 1년이 되었을 때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이후 1년마다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근속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상한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그리고 연차는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회사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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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700 최저 시급이 맞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23년도 최저시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약 201만원이 기준입니다.따라서 중식대가 약 18만원 정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미달로 보입니다.(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그리고 21년도 이후 기본급이 삭감된 것은만약 질문자 분이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셨다면 다투기는 어려워보이나일방 삭감이라면 체불로 진정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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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파트타임 공휴일 수당(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에 전면 적용되므로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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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협의가 안되어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과 연봉 등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따라서 이는 자율적으로 협상해야 할 영역이라서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고용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채용 불발에 해당하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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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차휴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 시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연차는 실제 근무일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월~금 근무하는 근로자면, 별도 휴일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 3주를 휴가 사용하고 퇴직합니다.연차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제 일을 안 해도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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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직원분이 대신해결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는 사건 접수 시에 이를 조사하기는 하지만진정을 제기하는 근로자도 체불액이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따라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체불액 산정하시고사건 진정서 작성하셔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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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미사용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2년 4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라면회계연도(1/1 ~ 12/31)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을텐데연차미사용수당 분이 없다는 것은 설명이 어려울 듯 합니다.육아휴직 중 퇴사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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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나오지만연차수당은 1개월 만근 하더라도 나옵니다.단,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오니미사용한 부분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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