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려면 나이의 제한이 있나요?
주변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할려고 하면 나이가 많다고 채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원래 법적인 나이 제한이 있는지 매우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종사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상기 법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