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용감한허스키1
용감한허스키123.01.30

조정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도로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22년도에는 없었던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찍혀 여쭤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조정수당이 책정된 사유와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도로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22년도에는 없었던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찍혀 여쭤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 수당 신설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조정수당이란 것이 어떤 목적으로 임금항목에 산입되었는지는 외부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이에 관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정수당이라는 법적 명칭은 없습니다.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은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어떤 사유로 임시적인 연봉 조정이 발생해서

    일정 금액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조정수당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조정수당은 통상임금 적용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본급으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