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용감한허스키1
용감한허스키1

조정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도로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22년도에는 없었던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찍혀 여쭤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조정수당이 책정된 사유와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