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도로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22년도에는 없었던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찍혀 여쭤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 수당 신설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조정수당이란 것이 어떤 목적으로 임금항목에 산입되었는지는 외부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이에 관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