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로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22년도에는 없었던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찍혀 여쭤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조정수당이 책정된 사유와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