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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흰죽지98
당찬흰죽지98

휴직 기간 중 일용인건비 관련문의요?

사업주의 사유로 휴직 기간 중에 일용으로 일을 해도 되는가요?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로인해 문제가 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므로 해당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근무를 하는 것이 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사규에 따라 겸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고용지원금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