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사유에만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도 여러번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기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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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육아문제로제택근무로전환시급료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 육아 및 거주 문제로재택 근무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급여를 기존 대비 70%로 하향조정해도 되냐는 질문으로 확인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셔서 근로자분이 동의하면 가능하나이때 70%로 조정된 금액이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약 201만원입니다.또한 근무장소는 회사 뿐만 아니라 자택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는 문구도 추가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시에는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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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정으로 휴무했는데 근로자 휴무일수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쉬는 휴일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만아무래도 말씀하시는 휴무 개수와는 무관해 보입니다.답변 드리자면, 통상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월 또는 주에 쉬는 휴무일 개수를 정해두고 일을 하시고필요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하시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회사 사정이든, 개인 사정이든 통상 월 급여액 때문에 휴무일의 개수는 정해두기 때문에회사 사정으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 분의 휴무 개수에 반영된다고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더불어 원래 토요일 휴무 예정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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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인이 되어서 연차가 생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건 차치하구요.회사에서 이야기한 연차가 한달에 1개 생긴다는건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되었을 때에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그리고 그 이후엔 1년마다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입사일이 1년 미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실텐데아마 회사에서는 법인이 되면서부터가 사실상 직원들의 정식적인 입사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실제로는 연차유급휴가는 15개보다 더 부여되어야 할 것 같지만일단 질문주신 사항은 연차 개수이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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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회계년도로연차관리.퇴사시 입사개월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혹시 연차 사용분에 대해 컴퓨터파일로 있으신게 아니시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겠지만퇴사 시 연차 정산의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했을 연차 총 일수에서 사용분 + 보상분을 모두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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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40시간인데 기본급은 243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 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도 8시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40시간 + 8시간 = 48시간입니다.48시간에 한달에 있는 주(week)의 수를 통상 4.345주라고 하므로48시간 * 4.345주 = 208.xx가 되어 통상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09시간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토요일 유급휴일 등으로 통상시급을 243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리셔서 질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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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말씀주신 것과 같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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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아닌 투잡식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월 평균보수, 근무시간 등에 따라 한 개 사업장에 가입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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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할 시 회사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게 본의든 아니든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셨다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니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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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조금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14일 입사하셨다면, 만 1년 근무하시게 된 날은2023년 2월 14일입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에는 아직 15개의 연차는 미발생 상황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운영 편의상, 2023년 1월 1일에 선부여했을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개씩 총 11개를 모두 소진하셨다면연차 15개를 2023년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15개가 법상 발생하는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회사에서는 연차 15개 중 사용분을급여에서 차감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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