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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중간 정상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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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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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중간 정상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급여법령에서 중간정산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은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주택의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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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위 법령에 따라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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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차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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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개인사유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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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유에만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도 여러번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기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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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임대보증금 관련해서는 동일 사업장에 1회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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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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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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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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