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하셨다면, 만 1년 근무하시게 된 날은
2023년 2월 14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에는 아직 15개의 연차는 미발생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운영 편의상, 2023년 1월 1일에 선부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개씩 총 11개를 모두 소진하셨다면
연차 15개를 2023년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5개가 법상 발생하는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회사에서는 연차 15개 중 사용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