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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3.01.29

연차발생기준이 조금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2년 2월 14일이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22년 12월까지 한달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1년 80프로이상을 근무했기에

23년도 지금현재 연차가 15일이 발생 하는걸로 아는데

22년도 한달만근시 생기는 연차는 작년 12월 말까지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제 입사일이 지나면 생기는 연차는 15일도고 23년도에 사용해야하는 연차는 총 15일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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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2.14.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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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20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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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2년 2월 14일이라면 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2월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2년 12월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아직 1년 미만이므로 23년 1월 14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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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14일 입사인 경우, 23년 2월 1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전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하나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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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3년 2월 14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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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총 10일이며(3.14/4.14,,,,12.14), 2022.12.14.~2023.1.13.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14.에 연차휴가 1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2023.2.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2.14.~2023.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2.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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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은 동일하고, 이건 22년에 끝나는게 아니라 올해 1월 14일에도 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라면 올해 2월 14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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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하셨다면, 만 1년 근무하시게 된 날은

    2023년 2월 14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에는 아직 15개의 연차는 미발생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운영 편의상, 2023년 1월 1일에 선부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개씩 총 11개를 모두 소진하셨다면

    연차 15개를 2023년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5개가 법상 발생하는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회사에서는 연차 15개 중 사용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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