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기준이 조금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2년 2월 14일이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22년 12월까지 한달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1년 80프로이상을 근무했기에
23년도 지금현재 연차가 15일이 발생 하는걸로 아는데
22년도 한달만근시 생기는 연차는 작년 12월 말까지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제 입사일이 지나면 생기는 연차는 15일도고 23년도에 사용해야하는 연차는 총 15일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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