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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사자65
고혹적인사자65

식당 사정으로 휴무했는데 근로자 휴무일수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식당 주방에서 근무 중인데 얼마 전 식당 사장님이 투병 중에 돌아 가셨습니다. 금토 이틀 동안 식당이 전체 휴무였고 장례식장에는 토요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중 토요일은 제 원래 휴무일이었습니다. 제 휴무일은 매주 수토 2회인데, 개인사정이 있으면 맞교환하거나 미뤄쓰고 땡겨쓰는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휴무일 날짜조정이 되다보니 이럴 경우 휴무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모르겠어서 전문가 분들에 여쭙고 싶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식당 전체 휴무 이틀 동안 제가 사용한 제 개인의 휴무일은 하루인가요 아니면 이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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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쉬는 휴일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휴무 개수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답변 드리자면, 통상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월 또는 주에 쉬는 휴무일 개수를 정해두고 일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하시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회사 사정이든, 개인 사정이든 통상 월 급여액 때문에 휴무일의 개수는 정해두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 분의 휴무 개수에 반영된다고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더불어 원래 토요일 휴무 예정이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이 근로자의 원래 휴일과 겹친다면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업주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휴업한 때는 별도의 휴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