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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육아문제로제택근무로전환시급료는

안녕하세요

6년정도근무한경리직여직원이결혼후시외거주및육아문제로정시출퇴근이힘들어제태근무로전환하고여직원1명을추가고용하고제택근무자와협의후급료조건은기존의70%수준으로하향지급인데근로기준법위배여부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70%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재택근로시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년정도근무한경리직여직원이결혼후시외거주및육아문제로정시출퇴근이힘들어제태근무로전환하고여직원1명을추가고용하고제택근무자와협의후급료조건은기존의70%수준으로하향지급인데근로기준법위배여부는

      -> 재택근무 도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재택근무는 근로계약 상의 근무 장소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임금의 감액 합의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협의하여임금을인하하였고그금액이최저임금에미달하지않으면불법이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 육아 및 거주 문제로

      재택 근무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급여를 기존 대비 70%로 하향조정해도 되냐는 질문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셔서 근로자분이 동의하면 가능하나

      이때 70%로 조정된 금액이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약 201만원입니다.

      또한 근무장소는 회사 뿐만 아니라 자택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는 문구도 추가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