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거나 지나치게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 또는 그 이전 3개월 평균임금 등으로 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원래보다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방지됩니다. 다만, 정직은 근로자 귀책이므로 아주 평상과 같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회사마다 다르긴 하나 물가인상률이나 경쟁사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또한 임금수준에 따라 인상률의 수준도 다르니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저의 근로계약서에 문제점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에 문제가 없나요?(수행기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해당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다면위 기본급, 연장수당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통상 연차수당은 연간 15일 * 8시간 = 120시간 / 12개월 = 10시간분을 산입하는데, 8시간만 산입한 것은 조금 색다르네요.저걸 이유로 연차를 전혀 못 쓰게 한다면,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정상적으로 감시단속 승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업무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면 관할 노동청에 감단 승인 취소를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간혹 회사에서 승인받은 근로조건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눈이내린 후에 길이 얼어서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오늘 못 나와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이라 당연히 출근을 못 해서 근로제공을 못 했다면 임금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 급여가 나가는 것이니까요.다만, 출근하시는 중에 다치셨고,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상황이시라면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사장이 업무시간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는 임금이 필요해서, 회사는 사람이 필요해서서로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계약"입니다.따라서 질문자 분은 해당 시간에 해당 업무를 하고 해당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이미 합의한 사항과 다른, 근로시간을 회사에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물론, 민사상 계약과 달리 회사의 업무지시권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리권한을 가지기는 하나그렇다고 하여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이에 마땅히 이의제기하기는 쉽지 않지만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적어도 해고예고수당 또는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사장님과 감정적으로 상하신 사이는 아니신 걸로 보이니 원만히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0
0
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직은 회사에서 권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휴직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한다면, 차라리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정당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세율 8.8%는 기타소득세 처리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그리고 그 외에 결근에 대한 공제를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인센티브까지 합쳐서 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구요.결국 월 240만원 급여이므로, 3일 결근했다면 단순 30일 나누어서 계산하면 24만원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물론 주휴수당도 공제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30만원 수준입니다.일단, 근로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구요일 자체는 하셔야 하면, 일은 마치시되 일이 종료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 제기하시면 좋구요.가시기 전에 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한주가 두개의 달에 걸쳐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국 주휴일에 지급받는 유급분이므로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1/30, 1/31이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2/5(일)이 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은 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에는 제외되나그 외는 모두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노동관계법령상,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는데(괴롭힘은 법정의무가 아니고, 개인정보 및 퇴직연금은 특수성이 있어 제외)각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또한 이런 법들은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2, 3, 4, 5번 모두 적용입니다.(5번은 현장실습 협약으로 운영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국 모두 교육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연차수당을 정리 중인데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연차수당의 뿌리는 근로기준법입니다.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하는 기준에 대해 정해둔 법입니다.즉,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당연히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