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부터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확대되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22년 11월~23년 4월 6개월 수습계약을 한 분이 계시는데 계약시 식대는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3년 1월 급여부터 식대 20만원으로 비과세후 기본급을 10만원 줄여 총 급여액은 동일하게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23년 4월까지는 이분은 식대 10만원 비과세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별 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총액은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 구성항목의 금액 변경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식대 전부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비과세가 늘어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10만원 올리는 것도 임금에 관한 변동사항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