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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1.25

식대 비과세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1월부터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확대되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22년 11월~23년 4월 6개월 수습계약을 한 분이 계시는데 계약시 식대는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3년 1월 급여부터 식대 20만원으로 비과세후 기본급을 10만원 줄여 총 급여액은 동일하게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23년 4월까지는 이분은 식대 10만원 비과세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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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별 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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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총액은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 구성항목의 금액 변경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식대 전부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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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비과세가 늘어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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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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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10만원 올리는 것도 임금에 관한 변동사항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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