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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3.01.25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유니폼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

유니폼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유니폼값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월급에서 맘대로 빼서 가져가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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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 유니폼값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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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폼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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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에서 유니폼값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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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유니폼 값을 꼭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의무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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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뿐입니다.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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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유니폼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반환해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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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불 지급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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