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유니폼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
유니폼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유니폼값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월급에서 맘대로 빼서 가져가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 유니폼값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폼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에서 유니폼값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유니폼 값을 꼭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의무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뿐입니다.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유니폼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반환해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불 지급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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