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시 자차 사용할 경우 유지비?
외근 시 자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를 제공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관련 사항 근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ㅋ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차량유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차량유지비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외근시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실비 지급등에 관한 규정은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한바가 없다면 실비를 지급하여 주지않았다고 해서 법위반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근 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그러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따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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