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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3.01.25

외근 시 자차 사용할 경우 유지비?

외근 시 자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를 제공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관련 사항 근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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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차량유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차량유지비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외근시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실비 지급등에 관한 규정은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한바가 없다면 실비를 지급하여 주지않았다고 해서 법위반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근 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그러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따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