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받게 되는 소득기준으로 변경 산정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기간/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받게 되는 소득기준으로 변경 산정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육아휴직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육아휴직을 하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도 기존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이 적립이 되게 되며, 육아휴직 후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까지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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