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가능합니다.일하기로 한 문자나 카톡 내역 그리고 월급 받으신 통장 내역도 뽑아가시구요. 그래서 체불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가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대표가 연봉삭감하자고하는데 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봉 삭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2.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가 됩니다.3. 징계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4.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갖추셨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실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수습기간 퇴사 상여금, 복리후생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심히 안타깝습니다.다만, 법상 상여라는게 정해져있지 않아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기 나름이고그것이 성별이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퇴사예정자에 안 주었다 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분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좋은 새 직장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이기 때문에 가급적 경조휴가를 모두 부여하고 근로시키지 않기를 권장드리나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단 이틀을 나중에 사십구제 등으로 쓰실 수 있게 조정하고 일반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단기 근무자는 당일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퇴직에 대해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통상 1개월 전에 퇴사를 통지하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이는 단기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강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원만히 퇴사일 협의하셔서 퇴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와 초과근로수당은 서로 다릅니다.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매월 정산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 지급은 자칫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계약직 퇴사 후 부서 바꿔 재입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는 무관합니다.따라서 A회사의 a 부서 재직 중, 퇴사하고, A회사의 b부서로 재입사하더라도 회사는 같기 때문에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0
0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된다거나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지나치게 사장님이 정신적 고통을 주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그 전에 원만히 이야기하셔서 퇴사하시는게 좋겠습니다.사장님이 아무리 말려도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그 후에는 퇴직이 통상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0
0
아르바이트 소득신고x 근로 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지만, 이미 그만두기로 하신 상황에서 혹시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실까요?필요하신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하셔서 근로한 것은 기왕의 사실이니 작성해달라고 하시고 한부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무단 결근/퇴사 및 회사 권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으나, 노동법 외 형법 등 분야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므로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이미 본인이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법적 영역이 아닌 민, 형사적 영역으로 보입니다.다만, 아무리 해당 직원이 악행을 저질렀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므로감정은 추스르시고 주어야 할건 주시는게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때에 괜히 복잡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0
0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