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대보험 사측 맘대로..
5월에 입사했는데 6월부터 사장님이 사전고지도 없이 임의대로 사대보험을 뺏다고 합니다…;;
그만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항상 감정호소하고 말로 압박을 많이 주셔서 기존에 경력이 있는 다른일을 할려고 그만두려고 하니 저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에 입사했는데 6월부터 사장님이 사전고지도 없이 임의대로 사대보험을 뺏다고 합니다…;;
그만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항상 감정호소하고 말로 압박을 많이 주셔서 기존에 경력이 있는 다른일을 할려고 그만두려고 하니 저렇게 얘기를 하시네요…임의로 뺀 경우라면 상실처리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재직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기간 사업주가 전액부담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4대보험을 상실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공제를 했다면, 근로자분을 속이신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1개월 전 퇴사하겠다는 통보는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임의적으로 해지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시 불분명한데
질의 내용이 회사 측에서 급여 지급 시에 4대보험료를 공제했다는 말씀이실지요.
통상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사전 합의하여 네트제로 급여지급받기로 했는데 사업주에서 이를 위반하고 공제 후 세후금액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채용공고상 처우 임의저하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시고 그만둔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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