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임의적으로 해지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