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