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1월16일 월요일 입사하여 1월 2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설명절 휴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 휴일끝나고 1월 25일 출근해서 근무안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화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였다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 1배씩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설 연휴기간동안 근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상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이 상여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내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절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16일 월요일 입사하여 1월 2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설명절 휴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 휴일끝나고 1월 25일 출근해서 근무안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일용직과 같이 설명절 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시급제 월급제이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면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 한, 명절이 지난 이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이후의 근속기간 중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에는 근로관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24일까지는 포함된 기간으로 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이나 연휴기간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