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 직장에서 안 떼주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한지여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 직장에서 안 떼주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령 위반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즉시 교부해주어야 할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교부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라 세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세금,세무 항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 근기 01254-6942, 1987.4.30]
1.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임
2.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비치ㆍ기록하고 있는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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