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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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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 직장에서 안 떼주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한지여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 직장에서 안 떼주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령 위반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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