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으나, 노동법 외 형법 등 분야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미 본인이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법적 영역이 아닌 민, 형사적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해당 직원이 악행을 저질렀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므로
감정은 추스르시고 주어야 할건 주시는게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때에 괜히 복잡해지는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