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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3.01.25

무단 결근/퇴사 및 회사 권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무단으로 결근 및 퇴사를 하고

경영지원(관리,회계)직원이 일방적 퇴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용 중인 ERP 전부 지워버리고

회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계약만료)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리 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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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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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어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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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으나, 노동법 외 형법 등 분야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미 본인이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법적 영역이 아닌 민, 형사적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해당 직원이 악행을 저질렀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므로

    감정은 추스르시고 주어야 할건 주시는게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때에 괜히 복잡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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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지원(관리,회계)직원이 일방적 퇴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용 중인 ERP 전부 지워버리고

    회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계약만료)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리 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공인인증서 역시 법인의 재산 및 정보에 해당하는 바,

    개인정보활용 문제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erp 삭제로 인해 협력업체 및 타 업체간 거래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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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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