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방문예약을 할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기 체류자격이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특정 비자를 제외하고 방문예약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국내에 체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지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개월전 딱 맞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체류기간에 임박하여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문의하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정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체류기간 만료 4개월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체류기간 연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위법행위는 저지르면 체류자격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본론으로 돌아와 방문예약을 할 수 없다면 하이코리아 사이트내 전자민원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체류연장에 따른 수수료 또한 방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https://www.hikorea.go.kr/Main.pt?locale=kr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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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들어야할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교육을 이수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는데 매년 시행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도와드린 대표님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다.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법정교육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 대중문화산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법인사업자 : 대표이자 또는 등기임원 1인개인사업자 : 대표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최초교육은 6시간을 수강해야하며, 최초교육을 받고 다음해부터는 3시간의 법정교육을 듣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아래 사이트에서 법정교육 이수 확인요청을 하여 메일로 이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교육이력사항을 통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매년 있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https://ent.kocca.kr/UID/EDL/U001/educationLawInfo.do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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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까?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에 납부된 회비내역을 각 시군구 체육회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스포츠클럽법령이나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신청인이나 시군구 체육회 담당자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실무상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체명의 통장은 기존에 납부하던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명부와 납부내역을 작성하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통장에 납부되거나, 총무 명의로 납부된 통장으로 납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 보다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결국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기 곤란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스포츠클럽의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은 뒤 회비를 일률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고'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깔끔하고 향후 관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특히나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일정기간 실적을 쌓은 뒤 '지정(예비)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결국 법인 또는 단체가 되어야 함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단추부터 잘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있어서 고유번호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된다.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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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민간자격증 발급을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최근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각의 분야에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연락을 주고 있다. 등록민간자격은 국가외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인이 국가가 금지하는 사항(생명, 건강, 안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반드시 등록을 한 뒤 발행을 하여야 한다.그런데 간혹 상담을 진행하면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는 사업장이 있던데요? 그냥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등록 이후 발행을 하여야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통해 등록 결정을 받은 뒤 민간자격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문제는 수강생이 미등록된 민간자격증 업체에서 클래스를 수강하고 수험료를 지불한 뒤 발급을 받았는데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이라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등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해당 자격증 발행 업체의 민간자격이 취업이나 진학하려는 회사나 교육기관에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격 취득에 드는 총 비용과 환불조건에 대해 민간자격발행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https://www.pqi.or.kr/indexMain.do결론적으로 민간자격증 발급은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선택이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하고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은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대행으로 하고 있고 등록절차가 어려운 경우 위임을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이다.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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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비진작 및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비 진작 및 취약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25년 9월 ~ 11월까지 월별 소비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며, 디지털 온라인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특히나,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상생페이백으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누적 5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1개의 복권이 응모되며 2,025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당첨금을 지원하게 됩니다.(1등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결제한 경우만 가능)상생페이백의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중에서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2024년 신용 및 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의 경우 2025년 9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첫주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이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복권당첨의 기회까지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상생페이백 누리집] https://xn--3h3bl7foc243a8lq.kr/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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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최근 정부에서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고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으로 등록한 카드사에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지원된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기, 가스, 수도요금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차량연료비(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통신비(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선, 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최초 시행될 당시 차량연료비, 통신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항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경우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경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제외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상요건이 되는 1곳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즉(지분율이 많은 대표)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신청의 경우 링크(https://credit.sbiz24.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 뒤 대상검증을 통해 처리가 되면 신청한 카드 '크레딧'으로(차감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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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반드시 신고 등록하여야 할까?
최근 자본시장과 자금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 등록하지 않고 업을하거나(미등록), 보고의무 위반등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고 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을 말하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더 나아가 규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진행하는 등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유자투자자문이라는 내용을 잘 알지못하는 업자가 연락이와서 '제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라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 '잘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한 뒤 등록처리가 되고나서 업을 영위해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사전교육(대면교육)을 수강하고 수료한 뒤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으로 등기로 송부하면 신고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한다(통상 5~6개월 가량 소요).내가 과연 유사투자자문업자일까? 고민을 하고 있고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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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한민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와 비자내비게이터가 유용할까?
대한민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는 비자내비게이터(맞춤형 체류가이드)를 배포하여 대한민국내 체류활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나 비자내비게이터에서는 체류자격의 종류와 체류기간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고 현재체류자격에서 변경할 수 있는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https://www.hikorea.go.kr/Main.pt 하이코리아 사이트내 외국인이 회원가입 이후 '비자내비게이터' 카테고리에 접근하면 현 체류자격과 함께 원하는 '활동범위(변경자격)'를 목록에 맞춰 클릭하여 접근하면 해당 체류자격 변경가능여부, 기간,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외국인은 출입국민원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수료'를 주고 체류자격을 연장, 변경 등의 외국인출입국업무 대행을 위임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대한민국내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한국어가 어느정도 능통 - 유학, 어학연수 등)하이코리아내 비자내비게이터를 활용한다면 손쉽게 체류자격 연장, 변경뿐만아니라 기본적인 '신고'를 요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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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작년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국납부금을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국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본래는 모든 승객에게 1만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납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개정 이후 축국한 승객은 출국납부금을 더 많이 낸것이 된 것임으로 기납부된 금액에서 아래 변경된 금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신청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급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변경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만 12세 이상은 7,000원-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2025년 8월부터 환급신청 가능)때문에 기납부된 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에 차액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신청방법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사이트(http://tour-refund.kr/)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한다고 한다. 환급대상인 분들께서는 적은 환급금이지만 반드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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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 신청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등록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수 많은 스포츠클럽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시설'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뿐만아니라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다.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등에 대한 '정관'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총회, 이사회)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일 것조직도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단체는 '스포츠클럽포털'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4~16일(3일)이었던 스포츠클럽 신청기간이 `25년 7월부터 1일~15일로 바뀌게 되었다. 가끔 스포츠클럽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아직까지 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 같다). 등록스포츠클럽의 경우 필수가 아닌 '자율선택'이지만 만약 공공체육시설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좋아보인다.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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