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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면위자료를지급하잔아요무조건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자,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부담의무를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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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여성입니다~ 졸혼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졸혼은 아시는 것처럼 법률상 용어가 아닌 사실상 이혼을 의마하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싶으시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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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연에 의한 손해배상(건축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액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과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계약서상 위와같은 내용이 없다면 지연공사에 대한 손해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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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판사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중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셔야 합니다.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법조삼륜으로 서로 법리를 주장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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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촉법소년은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하지 못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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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월세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결과 승소시 미변제금액에 따른 압류, 경매절차 등으로 강제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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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저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확정된 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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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례, 물벼락 뺑소니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따라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면서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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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때 상대방이 해외체류자일시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91조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영사송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경우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해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어 촉탁송달의 거절이 예견되거나 그 외국에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촉탁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외국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내 송달과 달리 그 효력의 발생을 위한 공시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1. 3. 8.「국제민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 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1999. 9. 17. 호주와 사이에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에 2000. 1. 13. 가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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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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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제논리에 따라 법조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연봉 등의 대우가 낮아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연봉 등의 대우가 최우선이라면 법조인에 대한 진로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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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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