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정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보면 관련하여 약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이를 인용하지 못하면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