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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쿠스쿠스119
홀쭉한쿠스쿠스11920.10.13

학폭 고소로 현재 가해자 측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말해야 하나요?

학폭으로 고소하고 나니까 가해자측에서 용서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그쪽에선 중3이니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아이가 가해자랑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학년이라 신경이 쓰입니다.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 당한 입장이라 어찌해야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만약 합의를 한다면 상해2주인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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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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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가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해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경고를 해주는 효과를 기대하려면 다소 큰 금액을 요구하다가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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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정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보면 관련하여 약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이를 인용하지 못하면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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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금액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고, 가해자가 그 금액에 대해 합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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