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차량 가압류 걸어놓은거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기일이 지정되고 낙찰이 되어 경매대금이 지급되면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각하시것만큼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 아니라서 여유있게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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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줌 각종 플랫폼을 보면 저질 광고게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소송보다는 입법론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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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후 물이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에어컨청소 업체에게 이로 인한 피해액에 관하여 배상청구하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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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권리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법적으로 대학교와 대학생과의 관계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 개인간의 계약의 문제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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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무원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을 능률성 면에서만 보기에는 공익적 성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 성질상 사회의 치안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어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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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성매매로 잡혔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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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자동차 운전시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조사시에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합의시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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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하셔서 집행권원 확보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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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청소 중에 방충망 훼손 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로 인한 손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재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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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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