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을 가지고 처벌 수위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법정형으로는 성매매특별법 제21조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위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될 것인바, 단순 성매매의 경우 징역까지는 어렵고 벌금 등의 약식 기소가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그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