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성매매로 잡혔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저녁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갔다오긴 했는데
처음이고 다른 동종범죄도 없는 흔히 말하는 초짜? 라고 불구속 사건이라고 일단 훈방조치되고
나중에 검사한테 연락이 온다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문 등으로 뉘우치고 선처를 바란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사 처분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이해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처벌 수위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법정형으로는 성매매특별법 제21조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위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될 것인바, 단순 성매매의 경우 징역까지는 어렵고 벌금 등의 약식 기소가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그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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