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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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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촉법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범죄예방의 한계를 그 원인으로 주장합니다.소년법이 자칫 미성년자의 범행을 감싸준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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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장 내는거와 검찰청에 고소장 내는게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 분리로 검사는 직수사권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이송하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이 더 지연됩니다.고소장은 법령에 따른 양식에 따라 고소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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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2. 일본인이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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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합의금을 원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의 수법으로 보여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합의금이 목적인 이상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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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지급이자는 5%로.)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조차 공탁같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변제공탁을 하여 추가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변제 공탁의 주요 요건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그 원인에는 채권자의 수령 거절, 수령 불능, 또는 채권자 불확지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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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반드시 맞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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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는 친구 2명때문에 문제인데 도와주실수 있으신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총 10만원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거의 그 정도의 소송비용이 법원에 납부되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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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진행중 생활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진행중에 생활비를 청구하는 제도는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에 경우에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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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성적인 표현이 나온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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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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