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 라이브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우선, 제가 가해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니 너무 순간적 감정이었는데 부끄럽고 후회스럽네요

알고 있는 정보 및 자료 : 시간대, 캡처본, 서로의 닉네임정도.

물론 스포티비 측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원은 알고 있을겁니다. 가입할때, 정보를 기입해야되니.

하지만 해당 채팅창에서는 닉네임만 알 수 있지 그외의 정보는 서로 알기 어렵습니다.

닉네임 오른쪽 마우스 클릭후 메뉴 그런거 없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서로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명,폰번호,거주지 등등 서로 모름)


수위 수준 : 부모 욕(애 미 창 X, 씨X 등) 4~5번 정도.

참고로, 스포티비는 탈퇴했습니다

스포티비 약관을 보면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관리/삭제 조치

라고 적혀있어서, 특정성이 성립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대화 로그는 남구요.

사이버수사대 조사팀에서 요청하면 스포티비측에서 물론 제공을 해줄 여지는 있겠지요

하지만 해당 채팅 플랫폼 특성상 닉네임 말고는 알기가 어려워 특정성 문제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올지 모르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통상 수사관도 고소접수가 되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규정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피의자가 탈퇴한 경우에도 영장을 통해 그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