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민사내용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사합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사합의까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기망,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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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미만인 자로, 촉법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폐지된다고 하여 소년법에서 영향을 받은 가능성은 낮으나, 보호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론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소년법보다 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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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후 강제집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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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 계약서를 양도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도인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모두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하며, 동의에 관한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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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를 긁고 간것도 뺑소니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당시에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간주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주차되어 있는 차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뺑소니로 처벌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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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시 계약 미체결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규정이 있었음에도 B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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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중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5%올려받겠다고 주장은 할 수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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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뺑소니로 처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통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뺑소니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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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환자가 맞은 주사의 명칭을 안알려줄수있다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건의료기본법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의료법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의사의 주장을 선해한다면, 이명치료에 맞는 주사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거나 설명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바, 이명치료에 대한 주사명칭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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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양육권 분쟁으로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 중 1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이는 부모와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양육을 맡기면 안되는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확보에 있어서는 크게 불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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