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미만인 자로, 촉법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폐지된다고 하여 소년법에서 영향을 받은 가능성은 낮으나, 보호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론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소년법보다 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