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 중 1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이는 부모와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양육을 맡기면 안되는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확보에 있어서는 크게 불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