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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라마84
도도한라마8422.07.19

책임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민사내용 적용가능한가요?

교통사고 가해잔데 제가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거 넣어도 효력이 있어요???

형사합의인데 가능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민사로 소송 걸면 이거 무효처리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거나 그럴 확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고 걱정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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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합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사합의까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기망,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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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의 의사가 표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라고 하여 민사합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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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한도 초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 민,형사 같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약 형사 부분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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