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시 계약 미체결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B라는 회사에서 인수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는 된다고 하고 각각 연봉계약을 한다고 하였을때

연봉계약을 안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규정이 있었음에도 B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