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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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변론기일때 법원에서 죄를인정할꺼는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원고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더는 제출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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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사건 배우자 위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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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집하수구 공사는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가 아닌 한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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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나 문자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진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만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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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없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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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로 인한 친척간의 갈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약정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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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이장에 관한 질문으로 내용증명을 띄워도 답변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장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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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 무단으로 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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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전에 유서로 재산을 다 성당에 기증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피상속인(질문에서는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질문에서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그러나 질문에서 처럼 피상속인(아버지)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성당에 모두 기부됩니다.이렇게 유증 이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유류분제도를 이용해서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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