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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2.21

첫변론기일때 법원에서 죄를인정할꺼는다했습니다..

3전전모욕죄로 검사 벌금형의로 100만원형을받다습니다

그런데3년만에 형사모욕죄 민사소송등당하있습니다 6개월만에 첫변론기일이 다녀왔습니다

(질문) 법원판사님이 피고하시만씀 있습니까.. (피고) 저의어리석은행동의 원고한테민안하고 죄송합니다

재판장님이 원고측변호사한 피고죄는 인정하는데 원고할실말씀있습니다

원고변호사가 문서 송부 촉탁신청서를법원에제출했다합니다

(원고)는 소를제기했을때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를15,000,000청구를했습니다

(피고)가 죄는 인정했는데 제출할서류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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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모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해당 금원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상대 원고측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기에 이에 관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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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참작사유로 주장하기 위해 형사기록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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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더는 제출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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